▶ 플로리다서 트럭 운전 불체자 사고 잦아 이민자피난처 주 운전자 집중 단속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민자가 플로리다주에서 단속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플로리다주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플로리다주 도로에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상업용 트럭을 몰던 에콰도르 출신의 남성이 체포됐다.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구금됐고 추방 절차에 회부됐다.
플로리다에서는 이달 중순 인도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몰던 트렉터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다른 밴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해당 사고 후 플로리다주 당국은 주내 23개 검문소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불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했고, 이후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불체 신분의 남성이 체포된 것이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대형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불체자 문제를 집중 부각하면서 “불체자이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플로리다 도로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이민자 피난처 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여기(플로리다)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뉴저지 운전면허 소지자가 단속의 표적이 된 상황에 대해 “비극적 사고를 이유로 이민자에 대한 협박과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19개 주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뉴저지주차량국은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하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뉴저지 주민은 미국 모든 주에서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뉴저지에서는 합법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상업용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플로리다 경찰에 체포된 뉴저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이 일반 차량용인지 상업용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한편 플로리다주정부는 연방교통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처럼 불체자에게도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상업용 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멕시코 주가 연방 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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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