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무관세 29일 폐지

2025-08-27 (수) 0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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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반입 소포에 원산지 관세율 적용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액 소포 무관세 폐지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월 말 서명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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