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울 고가아파트 편법취득자 40%가 미국·중국계 한인

2025-08-12 (화) 07:29:44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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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매입 규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중 미국과 중국 국적의 한인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등에서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중에서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미국 및 중국 국적자이고 이중 40%가 한인이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는데,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같은 검토 배경에는 최근 서울의 집값이 사상 최고로 오르면서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대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등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한국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 국적 한인중 미국 국적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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