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채용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 규정 강화

2025-08-11 (월) 07:08:4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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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공개급여 미지급시 서면 사유 3년간 보관해야

뉴욕시의회가 ‘채용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셀베나 브룩스 파워스(민주)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Int 808-B)은 채용공고시 공개했던 범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의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직원의 해당 직위에 제공되는 복리후생 및 급여 외 보상(보너스, 스톡옵션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요청에도 해당 직원의 직위와 동등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위에 대한 보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내달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이 조례안은 인종적, 성별적 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마련됐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83센트를 버는 데 그쳤다. 특히 흑인 여성은 64센트, 히스패닉 여성은 57센트에 불과했다. 뉴욕시 역시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6센트를 번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파워스 시의원은 “뉴욕시 근로자의 임금평등을 증진하는 동시에 채용공고시 공개한 범위의 급여가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채용공고 급여 의무화’ 규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안으로 우리 경제에 만연한 인종적, 성별적 임금격차 해소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 조례안은 정부 지원 없이 규정만 강화하는 조치로 반대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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