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한인회 범죄예방·안전세미나…경찰협회·대사관 공조

범죄예방·안전세미나가 지난 29일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미주한인경찰협회 로이 최 부회장·조셉 오 회장, 주미대사관 이종규 경무관·김봉주 영사, 재향군인회 동부지회 김인철 회장, 버지니아한인회 김덕만 회장.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는 지난 29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한인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김덕만 회장은 “주미대사관, 미주한인경찰협회,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행사로 여러 기관들이 공조해 보다 안전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주미대사관 이종규 경무관, 미주한인경찰협회 조셉 오 회장,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김인철 회장, 버지니아 주하원 아이린 신 의원이 축사했다.
총영사관 김봉주 영사는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영사는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사법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가고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파일은 열지 말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해외에 있는 가족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과 통화하고 주재국 대사관 등에 사실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약운반 사건과 관련해 김 영사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또는 지인을 통해 접근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제마약조직의 운반책이 될 수 있다. 심부름에 불과한 쉬운 일에 많은 돈을 주는 일은 없다”며 “마약인줄 모르고 운반했더라도 중범죄로 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강화된 이민정책으로 인해 경미한 법령 위반으로도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유효 기간을 확인해 적기에 갱신하고,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등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들의 I-9양식을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주한인경찰협회 로이 최 부회장은 교통법규, 가정폭력, 사기사건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인들도 많이 적발되는 속도위반의 경우 일부에서 10마일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제한속도에서 1마일만 초과해도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 경찰의 재량에 따라 10마일 정도는 봐줄 수도 있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쿨 존을 통과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도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회장은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적발 시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며 “차 안에서는 운전만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통역이 필요할 경우 한인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며 자신의 전화번호(703-317-7445)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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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