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 판결, 뉴저지주법 효력 무력화 이민자 구치소 확대 여부 주목
연방 항소심에서도 뉴저지주가 주내 교정시설들로 하여금 연방이민당국과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토록 한 뉴저지주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제정된 해당 뉴저지주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당시 뉴저지내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주법이 만들어졌지만, 엘리자베스에 있는 사설 교도소를 소유한 코어시빅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 2023년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뉴저지지부는 “헌법은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업무 집행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이민자 구금 계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뉴저지주정부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의 판결은 뉴저지에서 이민자 구치소 확대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2023년 1심 판결 이후 해당 주법이 무력화되면서 엘리자베스 교도소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이민자 구치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고, 올해 5월에는 뉴저지 뉴왁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가 추가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항소심 역시 해당 주법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뉴저지에서 이민자 구치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맷 플래킨 뉴저지주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구금을 위임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이민자정의연합 등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항소심의 결정은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모든 주에 이민자 구금 확대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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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