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연방정부 상대 소송

2025-07-22 (화) 07:05:5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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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 뉴저지 등 20개 주정부 가입규정 변경으로 200만명 혜택상실 우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 주정부가 오바마케어(ACA) 예산 삭감을 위해 가입 자격 규정을 강화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20개 주정부와 함께 연방보건복지부(HHS)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지난달 ACA 예산삭감을 목표로 가입 규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ACA 가입 규정은 전국민건강보험을 위해 도입된 오바마케어(ACA)의 취지와 달리 가입 기간을 단축하고, 저소득층의 연중가입 제도를 폐지시켰다.


또한 연방정부가 직접 마켓 플레이스 운용, 자동 재가입 제한, 복잡한 서류작업 및 확인 요건 추가 등 ACA 자격 및 가입 규정을 전면적으로 변경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ACA 가입 규정 변경으로 약 200만명이 보험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연방정부는 2026년까지 103억~124억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돼 그만큼 예산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는 그동안 ACA 가입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운용하면서 주내 무보험자 비율이 11%에서 4.8%로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번 가입 규정 변경으로 최소 1만2,000명은 보험혜택을 잃게 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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