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구매대행 배달원도 최저임금 적용

2025-07-16 (수) 07:07:47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시의회, 패키지 조례안 통과 인스타카트 등 배달원도 대상

뉴욕시의 배달원에 대한 최저임금 의무화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뉴욕시의회는 14일 배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의무화 시행은 ‘그럽허브’(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 앱 회사를 통해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종사자에게 국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인스타카트’(Instacart)와 ‘쉽트’(Shipt) 등 수퍼마켓, 유통업체 등에서 대신 구매해 배달해주는 제3자 앱 회사 소속 배달원까지로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최종 법제화 되면 3자 앱 회사 인스타카트와 같은 앱 소속 배달원들도 시간당 21.44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인스타카트 경우, 코스트코(Costco)나 비제이스(BJ’s) 등 멤버십이 필요한 대형 체인점의 제품도 멤버십 없이 주문 배달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날 통과된 패키지 조례안에는 앱 회사가 앱에 배달 후가 아닌 주문 전 혹은 주문과 동시에 최소 10%의 팁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고, 급여 역시 급여지급 일자 7일 이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지급대신 최소 15% 팁을 10%로 5%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인스타카트의 한 직원은 “그동안 시간당 2~7달러밖에 벌지 못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돼 기대가 크다”며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더 안전한 배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 대변인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