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실 아니다”

2025-07-15 (화) 07:29:3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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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1년

▶ 피부양자 등록 크게 줄어들지 않아 외국인 건보재정 매년 수천억원 흑자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실 아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3일을 기해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및 한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개정은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 제도 시행 후 무분별한 피부양자 등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올해 3월 기준으로 미미한 변화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19만9,645명이었다.

1년 뒤인 2025년 3월말, 이 숫자는 19만8,739명으로 906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시행 초기였던 2024년 4월(20만1,588명)과 5월(20만2,127명)에는 피부양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연간 20만명 안팎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애초 정책 목표였던 ‘얌체 진료’ 방지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실제 피부양자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 결국 제도개선의 배경이 된 외국인 무임승차 우려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피부양자수 감소가 미미한 까닭에 대해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유학(D-2)·결혼이민(F-6)·영주(F-5) 비자를 가진 이들은 6개월 거주 요건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에 생활기반을 둔 대다수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단기 진료 목적의 입국만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 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5,560억원, 2023년에는 7,403억원의 흑자를 보이며 해마다 내국인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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