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뉴욕주 30만명 푸드스탬프 끊긴다

2025-07-12 (토) 12:00: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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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수혜자중 10% 해당

▶ 참전용사^노숙자도 근로요건 충족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규모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면서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약 30만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SNAP)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해 진 것이다.

뉴욕주는 이번 감세법 시행으로 전체 푸드스탬프 수혜자 약 300만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0만명 가량이 수혜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주무국인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NYSTPDA)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약 40만명의 뉴욕주민이 SNAP 수혜를 위한 근로요건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약 30만명이 최종 면제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 그동안 근로요건 면제대상이었던 ‘참전용사’(Veterans)와 ‘노숙자’(Homeless)들도 SNAP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 노인만 근로요건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근로요건 면제대상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55세 이상 노인 등도 포함됐었다. 푸드스탬프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지원프로그램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292달러, 4인 가구 월 최대 975달러까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제공됐다. 단 SNAP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빈곤층이라 해도 매달 최소 80시간의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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