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노점상 형사처벌 안받는다

2025-07-10 (목) 06:59:1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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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형사처벌 폐기 조례안 통과 시행시 징역없이 벌금형만으로 완화

일반 노점상과 푸드 트럭 등 불법 노점상을 비범죄화(non-criminal offense)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무면허 등 불법노점상에 대한 기존 최대 징역 3개월(경범죄) 형사처벌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47)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이 시장 서명 절차를 거쳐 법제화될 경우 180일 후 발효된다.

시간과 장소, 판매방식 위반 혐의로 경범죄 기소된 불법노점상에 대한 기존 처벌규정은 최대 500달러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었다. 하지만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형으로만 취급된다.


무면허 불법노점상 경우, 경범죄로 기소돼 역시 150~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 징역형이 내리질 수 있었는데,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형사 처벌없는 ‘비범죄’로 취급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된다.

셰카르 크리슈난 시의원은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 노점상에 나선 이민자들이 경범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민단속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발부한 불법노점상 단속 티켓은 9,376장으로 전년 4,213장과 비교해 2배 이상(122.6%) 급증했다. 이민연구정책은 최근 보고서에서 뉴욕시 노점상의 거의 전부(96%)가 이민자로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5개 보로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약 2만3,000개로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수 천개에 불과해 대다수가 무면허 노점상이다.
한편 에릭 아담스 시장은 9일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한 서명 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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