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추방에 악용 우려”, 연방 보건부·국토안보부 상대
▶ 뉴욕 뉴저지 등 20개주 공동 제기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한 20개 주정부가 연방 보건당국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정보를 이민당국에 공유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지난 3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주 법무부가 공동으로 연방 보건부(HHS)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HHS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소속된 DHS에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결정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정보 공유 및 활용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골자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가 주정부와의 협의 없이 주민들의 메디케이드 건강정보를 DHS에 대량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민감한 개인식별 가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은 이 데이터를 오직 보건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전제로 CMS에 제공했는데, ICE가 소속된 DHS에 제공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보들은 ‘대규모 추방’을 위한 개인 식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 기술기업이 ICE와 협력해 연방 복지 수혜정보, 건강정보, 세금정보 등 민간 정보를 통합한 수색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보 공유로 인해 건강보험 탈퇴나 미등록이 증가해 주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이 없는 이들이 늘어나며 공공보건도 악화되는 등의 피해도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고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는 행정절차법,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법, 건강정보 보호법, 연방정보 보호법, 헌법의 지출조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HHS와 DHS의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가 불법적임을 선언하고, DHS를 포함해 그 외 연방기관에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DHS가 이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AP통신 등은 연방 보건장관의 고위 보좌관 2명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이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근거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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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