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손에 들고만 있어도 ‘불법’
2025-06-25 (수) 12:00:00
황의경 기자
▶ 가주 항소법원 판결
▶ ‘주의산만’ 규제 강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내비게이션 앱을 보기만 해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단순히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뿐 아니라, 조작 없이 화면을 보는 행위도 ‘운전 중 조작’으로 간주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LA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샌호세에서 나다니엘 마란웨라는 운전자가 운전 중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지도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적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마란웨는 “화면을 터치하지 않았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주 항소법원은 이달 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8달러 부과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 중 주의 산만을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화면을 보는 행위도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은 2016년 개정되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했으나, 그동안 해석이 모호해 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휴대전화가 단순 통화용을 넘어 게임, 인터넷 검색,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면서 운전자의 주의를 크게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량 대시보드나 앞유리에 고정된 마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면 확인과 최소한의 터치가 허용된다. 당국은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지 말고, 출발 전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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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