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자 임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025-06-19 (목) 08:00:48 승경호 The Schneider Team
크게 작게
사업자 임대란 건물주가 소유한 상업공간을,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임대하여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건물주는 공간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해당 공간을 활용해 수익활동을 하는 구조다. 겉으로는 단순한 공간 대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매우 다양한 조건과 책임이 뒤따른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과 지역까지 정하고 공간을 찾는 분들도 있는 가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면 잘 될까?’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오는 분들도 많다. 물론 뛰어난 아이디어나 제품이 있다면 어느 위치든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업은 단순한 자신감이나 낙관론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 칼럼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험 없이 시작하는 사업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임대조건, 특히 임대료다.
상업용 임대계약은 주거용 임대와는 전혀 다르다. 임대료, 계약기간, 보증금, 추가비용, 유지보수책임, 위약금, 철거조건 등 다양한 조항이 매우 구체적이며, 한 조항이라도 불이행할 경우 법적 절차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사업이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게 흘러간다면, 그 영향은 임대료 연체로 이어지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건물주의 강제철거 조치까지도 가능해진다. 그 후 밀린 임대료는 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개인자산에 대한 법적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다.
요즘에는 개인 자본보다 외부 투자자 자금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투자가 몰린다는 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도 크다는 뜻이다.

사업은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행과 유지에 필요한 현실적인 준비에서 갈린다. 창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임대료가 너무 비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 협상은 단 하루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건물주, 변호사, 회계사까지 수차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 개월에 걸쳐 조율된 수치이다.

또한 높은 임대료는 대부분 그 만한 가치가 있는 입지, 유동인구, 가시성, 브랜드 가치 등을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은, 대부분 사람이 찾지 않는 지역이거나 노출도가 낮은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나 뉴스에 나오는 성공한 창업자들은 대부분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철저한 준비와 현장 경험, 실패의 반복이 있다. 식당을 차리고 싶다면, 먼저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진짜 준비다. 현장의 언어, 고객의 반응, 원가구조, 위생관리 등 직접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다.
사업은 ‘공간’에서 시작되지만, 그 공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함께 있어야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는 단순히 자리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맺는 일이다.

사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는 언제나 경험과 현실을 바탕으로 조언 드리는 부동산 파트너가 되겠다.
문의 (703)928-5990

<승경호 The Schneider Tea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