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소추특권에 재판 포함된다 해석한 듯…재임기간 형사재판 안 열릴 전망
▶ 기일 지정 안하는 ‘추후지정’…총 5건 재판 중 여타 사건 중지 여부 주목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이하 한국시간)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