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유학생 체류정보 임의 말소 금지
▶ “권한 넘어선 자의적 행동 가능성 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EVIS는 연방국토안보부가 미국 유학생에게 개인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유학생들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은 국토안보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징역 1년 이상의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유학생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
통상 SEVIS의 학생 정보 말소 관리는 해당 대학이 담당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ICE가 임의로 수천 명의 유학생 정보를 말소해 문제가 됐다.
SEVIS에서 기록이 말소될 경우 유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SEVIS 기록 말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됐고, 최소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이 ICE의 SEVIS 기록 말소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적인 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는 유학생을 체포·구금하거나 비자를 박탈할 수 없게 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는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