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헌법·법률 들먹이며 불출석 말하는 것이 헌법·법률 위반”

14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며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