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용씨 총격 경관 인사기록 공개하라”

2025-05-14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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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LA 법원에 LAPD 상대 소송 제기

▶ “과잉 진압·정신질환 대응 규정 위반 전력”
▶ 가주의회서 공권력 남용 규제법안 촉구도

지난해 5월 정신건강 문제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LADMH)에 도움을 요청한 뒤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한인 양용 씨(당시 40세)의 부모가 사건 당시 대응한 경찰관들의 인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숨진 양용 씨의 부모 양민 박사와 양명숙씨는 변호인을 통해 LA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 당시 양 씨에게 총격을 가한 LA 경찰국(LAPD) 소속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과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의 인사기록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13일 마이뉴스엘에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경찰의 신뢰도, 과거 폭력 행위, 과잉 진압 사례, 특히 정신질환자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전력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피터 A. 에르난데스 판사에게 제출된 법원 서류에 담겼으며, 관련 심리는 오는 7월2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유족 측은 로페스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가 LAPD 내부 지침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족 측은 로페스 경관이 지난 2021년에도 올림픽 경찰서 앞에서 모형 권총을 휘두르는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LAPD는 ‘폭력적인 남성’이 있다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DMH) 직원의 신고를 받고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양용 씨는 당시 강제 입원 조치가 예정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은 여러 차례 양 씨에게 문을 열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루발카바 경사는 양씨에게 “선택지는 없다”고 말한 뒤 강제 진입을 지시했다.

약 20분 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양 씨는 부엌칼을 들었지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로페스 경관은 진정 시도 없이 세 발을 발사해 양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는 경찰 훈련 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전술적 실수였으며,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경찰위원회는 해당 총격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용 씨의 LA 경찰국(LAPD) 경관에 의한 피격 사망 사건을 포함해 LA에서 경찰의 총기 남용과 과잉 대응, 책임 회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법 집행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희생자 및 가족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 상정된 경찰 공권력 남용 규제 관련 법안들에는 ▲심문 절차와 관련한 AB 572 법안 ▲경찰 기록 접근과 관련한 AB 847 법안 ▲수감자 위기상황 통보와 관련한 AB 1269 법안 ▲경찰 비위 은폐와 관련한 AB 1388 법안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양용 씨 유가족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에서 경찰 폭력에 피해를 당한 희생자 가족들은 13일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회청사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방지하고, 법 집행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더 이상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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