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트럼프 관세 중단 해달라” 소송

2025-04-25 (금) 07:01:4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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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주와 함께 집단 제기 “연방의회에 권한 있는데 트럼프의 자의적 부과는 위법”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주는 뉴욕주와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 모두 12곳이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없이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질서를 뒤엎고 미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지적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와 생활비 인하를 약속했지만 위법적인 관세 정책으로 더 큰 인플레이션, 더 높은 실업률,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소송 동참 이유를 밝혔다. 집단소송 원고들은 즉각적인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집단 소송에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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