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차별 선거법, 이대로 안 된다

2025-04-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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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3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워낙 급하게 일정이 잡힌 조기대선이어서 등록 기간이 짧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없었던 점과 함께, 이번 대선 재외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어 왔던 재외선거법의 문제점들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사회에서 볼 때 한국의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은 부여했지만,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이나 지지 활동 등은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나 홍보 광고 등은 전면 금지돼 있고, 정당 인사 또는 후보자의 해외 방문 유세도 불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재외선거 투표 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점도 큰 문제다. LA처럼 재외공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수백 마일씩 떨어져 살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이나 몇 군데 되지 않는 투표소까지 찾아가 투표해야 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지만, 관련법의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한국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투표율은 늘 한 자리 수에 머물러왔다. 재외선거 참여 저조 문제는 단지 투표소 한 두 곳 늘리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광활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국민들을 감안할 때 지리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우편투표 전면 도입 등 획기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재외 유권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 저조나 투표율이 낮은 걸 탓하는 것은 어리석다. 물론 이번 6·3 대선을 위해 규정들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현행 선거법의 한계와 독소 조항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제기하고 이를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알리도록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한국 정치권도 이같은 재외동포들의 여론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관련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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