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 구독서비스 소비자 기만”

2025-04-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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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거래위, 소송 제기

▶ “해지 어렵고 요금 청구”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 청구 및 해지 절차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FTC는 우버가 구독 서비스 우버원(Uber One)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구독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우버원은 2021년 출시된 유료 구독 서비스로, 월 9.99달러 또는 연 96달러에 배달 수수료 면제 및 라이딩, 픽업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23년 12월 기준 가입자는 약 3,000만명에 달한다.


FTC는 소장에서 “우버가 이 서비스 월간 비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월 25달러 절약’이라만 광고하고, 요금 청구일 전에 청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일부 이용자의 경우 고객 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연락 방법은 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해지를 했는데도 다시 요금이 청구되기도 했다고 FTC는 덧붙였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해지하기 어려운 원치 않는 구독에 자동 가입되는 것에 지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FTC는 미 국민을 대신해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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