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생 시민권 폐지’ 연방대법서 가린다

2025-04-21 (월) 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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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5일 첫 구두변론

▶ 효력정지 하급심 결정의 전국 적용 여부가 쟁점

‘출생 시민권 폐지’ 연방대법서 가린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로이터]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월15일 첫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몇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개인과 주로 제한하거나 연방정부가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의 주장이다.

출생시민권은 헌법 14조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허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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