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칼럼]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을 때

2025-04-21 (월) 03:02:54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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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최근 유학생들의 F-1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고하고 있다. 유학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ICE가 사전 통보없이 유학생들의 SEVIS를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례없는 일이다. F-1 비자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실태가 어떤가?

▲이민변호사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F-1 비자나 신분 취소 케이스의 절반이 졸업 후 OPT 중인 학생이었다. 국적별로는 인도 그 다음은 중국 유학생이 많았다. 그밖에 한국 네팔, 방글라데시 유학생의 비자 취소가 적지 않았다.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 적지 않았다. 그밖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본인이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가 비자가 취소된 경우. 심지어 과속운전으로 교통티켓을 떼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도 있다. 불법 주차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번호판을 갱신하지 않은 경미한 교통위반 사례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정치집회 가담자 케이스는 2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무부는 발급된 비자를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첫째, 비자 소지자가 해당비자를 받을 자격을 잃게 되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여권에서 비자면을 찢었을 때도 비자 취소가 된 것으로 본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국무부에 적발되었을 때 비자를 취소한다. 비자를 취소할 때는 비자 취소를 하기 전 본인에게 통지해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무부는 최근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소한 이유로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비자 취소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국무부가 학생비자를 취소하면 사실상 이것을 문제 삼을 길이 없다. 비자 취소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없어졌다고 해서 학생신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자와 신분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비자가 없어졌더라도 학생 신분은 살아 있다.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더라도 유학생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점은 다른 비자도 마찬가지이다. H-1B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H-1B 신분 소지자는 미국에서 H-1B 신분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해외가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유학생의 SEVIS 기록 취소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ICE가 일방적으로 유학생의 SEVIS기록을 취소하면 USCIS를 통해서 유학생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분 회복은 USCIS의 재량권 사항이라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학생 신분이 없어진 유학생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ICE의 학생신분 취소는 자의적인 행정행위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학생 신분을 취소할 때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수정헌법 5조 위반이다. 유학생이 승소하면 학생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 관련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다.

-학생 신분이 없어지면 바로 추방되는가?

▲신분이 없어진 유학생을 추방시키려면 반드시 추방재판을 거쳐야 한다. 추방재판없이 유학생을 추방시킬 수 없다.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분이 없더라도 유학생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추방재판에서 승소하면 유학생 신분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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