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부고발 테슬라 전 엔지니어 승소… “머스크와 법정서 만나고파”

2025-04-17 (목) 0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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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안전 지적한 뒤 해고돼…이후 수년간 법정 분쟁

내부고발 테슬라 전 엔지니어 승소… “머스크와 법정서 만나고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이터]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내부고발자가 회사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부당 해고와 명예훼손 관련한 오랜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테슬라 엔지니어였던 크리스티나 발란과 테슬라 사이의 분쟁에서 발란의 손을 들어줬다.

발란은 테슬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2014년 전기차 일부 모델의 페달에 발판이 말려 들어가 차량 제동에 영향을 미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후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고 결국 해고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발란은 테슬라 재직 당시 모델 S 차량의 배터리에 자신의 이름 첫 글자가 새겨졌을 정도로 유능한 엔지니어였다고 BBC는 전했다.

그는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지만, 테슬라는 2019년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통해 발란이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발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테슬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발란이 테슬라에서 일할 당시 맺은 계약에 따라 이 건을 중재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중재자는 명예훼손 발언이 이뤄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이 중재 결과를 확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테슬라의 요구가 또 받아들여졌다.

발란은 이에 다시 항소했고,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발란이 사실상 승소했다.


발란은 BBC와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법정에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새 소송을 시작하고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머스크를 상대로 대결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아들을 위해 결백을 주장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발란은 "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머스크가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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