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거주자, 내달 7일부터 국내선 항공 탑승하려면 리얼ID 필요

2025-04-12 (토)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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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 연기됐던 리얼ID법 곧 시행

▶ 여권·군인신분증도 인정

미국에서 10여년간 반복적으로 시행이 연기됐던 ‘리얼 ID’(Real ID)가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에서 발급한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되지 않는다고 교통안전청(TSA)이 11일 밝혔다.

‘리얼 ID’는 합법적 신분이 확인된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이다. 기존 일반 운전면허증과 달리 신분증에 별 모양의 표시가 있다.


리얼 ID법이 시행되면 미국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을 위해서는 리얼 ID가 필요하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 주에서 발급하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도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유지된다.

앞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리얼 ID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08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의 반대, 코로나19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면 시행 시기가 연기됐으며 오는 5월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뉴욕주차량국은 지난 3일부터 리얼ID 신청 접수만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종전 업무시간을 90분 연장해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하며, 오는 6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 근무를 실시한다.

각 오피스의 위치는 웹사이트(dmv.ny.gov/contact-us/office-loc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public.nydmvreservation.com)으로 예약해야 한다.

리얼ID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 증명 서류 1종(유효한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 거주 증명 서류 2종(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소셜 시큐리티 번호다. 만약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문서에 나온 이름과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혼증명서 등)도 지참해야 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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