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식당’ 활성화 위해 조건부 승인 업소까지 확대
뉴욕주가 뉴욕시의 ‘옥외식당’(Open Restaurant) 활성화를 위해 주류면허 신청 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3일 “옥외식당 승인 업소만 신청할 있도록 한 기존 ‘야외 주류 판매 면허’(Outdoor Liquor Licenses) 신청 자격을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 업소까지로 크게 완화 했다”며 “오늘부터 뉴욕시교통국(DOT)으로부터 옥외식당 조건부 승인을 받은 업소들도 뉴욕주 주류관리국(SLA)에 야외 주류 판매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옥외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호쿨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일 뉴욕시 옥외식당이 재개됐지만 DOT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 지난달 31일 현재 약 3,000개의 옥외식당 신청 업소 가운데 SLA 야외 주류 판매 면허 승인까지 받은 업소는 고작 7개에 불과했다.
DOT에 따르면 옥외식당은 DOT뿐만 아니라 각 지역 커뮤니티보드, 시감사원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에 DOT는 지난 2월부터 ‘조건부 승인’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1일 현재 옥외식당을 신청한 업소(조건부 승인 포함)는 ‘로드웨이 카페’(도로변 식당) 약 600개, ‘사이드웍 카페’(보도 식당) 약 2,000개로 추산되고 있다.
DOT는 “옥외식당 조건부 승인을 받은 업소들도 이제 SLA 야외 주류 판매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주정부 결정으로 옥외식당 참여 업소들의 ‘술 없는 야외 시즌’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한편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1일~11월29일 8개월간(오전 10시~자정) 운영할 수 있으며, 11월30일~3월31일 겨울철 4개월간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사이드웍 카페는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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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