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일 오후 10시(뉴욕시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025-04-02 (수) 0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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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111일만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 주문 도출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파면

3일 오후 10시(뉴욕시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사진)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 끝에 재판관 평결을 마치고 윤석열(사진)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4일(이하 한국시간)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의는 약 3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과 전날까지 평의를 거쳐 쟁점 검토를 사실상 마쳤고 이날은 각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을 고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했다. 이는 헌재가 평결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를 정하는 최종 결론인 주문도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3일 늦은 오후까지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법정의견 외에도 반대의견과 별개·보충의견을 어떻게 기재할지, 판단의 근거를 어느 범위까지 밝힐지 등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4일 오전에는 따로 평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장이 심판정에서 읽을 결정문 요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다듬는 작업 등은 당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소요된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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