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원서 법안 발의
▶ “위반 시정시 소송금지”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을 규제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에서 발의됐다. LA 한인타운 내 장애인 주차구역 모습. [박상혁 기자]
상업 및 공공시설을 상대로 이른바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되면서 많은 한인 업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상원에서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로저 니엘로 주 상원의원(공화)이 발의한 ‘SB 84’ 법안은 5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 위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소송을 금지하며, 위반 사항을 담은 서한이 송달된 후 120일 이내에 업주가 이를 시정을 하는 경우 법적 손해 배상과 원고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1990년 제정된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을 악용한 우회 소송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부 로펌과 변호사들은 장애인을 내세워 상업 및 공공시설 규정에 관한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 ADA 3조(Title III)를 근거로 주차장 표지판, 주차공간 표시의 규격과 내용, 주차장에서 업소까지 진입로, 업소 내 통로, 화장실 사용 가능여부 등에 대해 소송을 남발해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운영 식당은 한인 장애인을 대리한다는 한 로펌으로부터 원고가 장애인 주차표지판, 장애인 주차공간, 장애인을 위한 진입로 등 총 9개 항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위반 사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 기간 내에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최고 9,000달러까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를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SB 84 법안이 신속하게 주의회를 통과해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이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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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