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
2025-03-29 (토) 12:00:00
최다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거듭 불출석하면서, 누적 과태료가 8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사유서도 없고, 전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회당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24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도 가능하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해당 재판부는 당초 이달 21일부터 6회 기일 연속으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부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14일 “아는 내용이 없고,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 의정활동 중”이라는 취지의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21일에 이어 24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4일 재판이 예정된 시각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천막당사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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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