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임명 법정 조언자 권고
▶ 트럼프정부 정치적 이용 가능성 차단 위해 영구기각 의견서 제출

에릭 아담스(사진·로이터)
에릭 아담스(사진·로이터) 뉴욕시장의 부패 혐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제3자 외부 검토를 위해 연방법원이 임명한 법정 조언자가 “기소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담스 시장의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데일 호 판사가 법정 조언자로 임명한 폴 클레멘트 변호사는 7일 재판부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공소 기각을 권고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클레먼트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 연방법무부가 아담스 시장에 대한 형사 기소 철회를 요청하자 연방법원 재판부가 제3자의 외부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면서 임명한 법정 조언자다.
클레먼트 변호사는 3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재판부는 법무부에 계속 기소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향후 해당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재기소가 불가능한 ‘영구적으로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에게 재기소에 대한 권한이 주어질 경우 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제에 협조하도록 아담스 시장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이는 법무부의 재기소가 가능한 공소 취소 요청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데일 호 판사는 법정 조언자의 권고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호 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외부 검토 결과인 만큼 영향력이 적지 않다.
법정 조언자의 공소 기각 권고에 대해 아담스 시장의 변호인은 “이제 항공권 업그레이드 부패 사건은 끝났다”며 연방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공소 취소 가능성이 한층 커졌지만, 여전히 아담스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 위기는 여전한 상태다. 지난 5일 퀴니피액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의 20%만 아담스 시장의 업무 수행에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고, 절반 이상은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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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