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혼잡세 미납 요금 오늘부터 연체료 부과

2025-03-06 (목) 06:50: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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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유예기간 종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6일부터 그동안 유예됐던 맨하탄 교통혼잡세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late fee)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MTA는 지난 1월5일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시행 후 첫 60일간 연체료 부과를 유예해왔다.

이지패스로 혼잡세를 납부한 경우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차량이 이지패스에 등록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 미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우편으로 청구되는 혼잡세 통행료를 징수일 기준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달러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납 기간이 60일이 넘으면 연체료는 50달러로 뛴다.
연체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운전자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이지패스 요금 대비 우편으로 청구되는 요금이 50%가 더 비싼데 30일 이상 미납시 추가비용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주간시간대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9달러를 내야 하지만, 이지패스가 아닌 우편으로 청구되는 경우 50%가 더 비싼 13달러50센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달러, 60일이 지나면 50달러의 연체료 부담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한편 교통혼잡세 폐지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MTA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추가 제소했다.

환경보호단체인 시에라클럽과 대중교통옹호단체 라이더얼라이언스 등은 지난달 19일 내려진 연방교통부의 교통혼잡세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을 지난 3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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