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법령 위반도 유의해야”
2025-02-18 (화) 08:23:59
▶ 주미대사관, 이민정책 강화 안전공지
▶ 비자 유효기간 적기 갱신…체포시 영사 접견 가능

연방이민서비스국 건물 외부 전경 [로이터]
▶학생비자 체류 중 불법 취업 심각한 이민법 간주될 수도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관련해 안전 공지를 올리고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미대사관은 15일 누리집에 올린 공지 사항을 통해 유학·취업·방문·여행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신속히 갱신하고,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재외국민은 체포·구금시 한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체포·구금으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13일 “최근 미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동포사회와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며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주지역 공관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