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AP(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기간 최대 6년 연장 추진

2025-02-13 (목) 07:25:2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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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패키지 법안 통과 스타비스키·리우 의원 등 상정 대학원생도 수혜 대상에 포함

TAP(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기간 최대 6년 연장 추진

뉴욕주상원 존 리우(가운데) 의원이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 등과 함께 11일‘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P) 확대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실 제공]

뉴욕주상원은 11일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P) 수혜기간을 최대 6년으로 늘리고, 대학원 재학생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TAP 확대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우선 TAP 수혜기간을 현 4년에서 6년으로 2년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앤드류 구나르데스 의원은 “뉴욕시립대(CUNY)와 뉴욕주립대(SUNY) 등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 이상으로 나타나 TAP 수혜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타비스키 의원이 상정한 ‘S.3810’은 대학원 재학생을 수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최종 주의회를 통과하면 기존 CUNY와 SUNY의 2년제 및 4년제 학부 재학생들과 함께 대학원 재학생들도 5,0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로버트 잭슨 상원의원이 상정한 ‘S.27’ 법안은 집이 없어 노숙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도 TAP 수혜자격을 준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존 리우의원은 단과대학, 대학, 전문대학, 사립대학 및 대학원 등은 모든 학생에게 각 대학의 수업료 책임 정책(tuition liability policies)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S.78’을 상정했다.

리우 의원은 “대학 당국이 학교와의 소통 부족으로 학생들이 엄청난 빚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수업료 책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학생과 그 가족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피하고 고등 교육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의 ‘학자금 보조금 프로그램’(TAP)은 현재 뉴욕주 거주자 가운데 가구당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이하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로 결정되면 연간 최대 5,165달러의 학자금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보조금이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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