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소비자보호국, 지난해 피해액 2500만달러 규모
▶ 온라인서 만난사람 송금 요구하면 의심
뉴욕주소비자보호국이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주소비자보호국은 “로맨스 스캠은 이성적 관심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뒤 돈이나 신원정보 등을 사취하는 행각”이라면서 “지난해 뉴욕주에 신고된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성격상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집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주소비자보호국 추산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소셜미디어(SNS)나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여러 이유를 대며 돈을 갈취하는 신종사기 범죄로 수년 전부터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소비자보호국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은행계좌를 요구하거나 온라인 송금 앱 등을 통해 송금을 요구할 경우,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소비자보호국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이용을 제안하는 것도 같은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비자보호국은 로맨스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검증된 데이팅 사이트만 이용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공유 및 노출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대화 상대가 직접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 ▲사기 행각이 의심될 경우 1-800-697-1220 혹은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 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로맨스 사기 퇴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주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 된다. 이 법은 데이팅 앱 등 데이트 플랫폼 업체들은 멤버십 종료 시 회원 정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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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