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WA에 미칠 트럼프 이민정책 영향은?...아직 변화 없고 예측도 불가능ⵈ보호신분 불체자 처리에 관심

2025-02-01 (토) 1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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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워싱턴주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하는 행정명령이 너무 많고 급진적이어서 현재로서는 종잡기 어렵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분석 보도했다.
트럼프가 추임직후 지시한 불법이민자 대량추방은 아직 워싱턴주에선 시행되지 않았다. 소위 ‘성역’주에 따른 징계조치도 없었다. 출생시민권제도 페지명령은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에 의해 일단 봉쇄됐다. 쿠바의 관타나모에 최대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법이민자 구치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지만 워싱턴주엔 이미 연방이민국 구치소가 타코마에 소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칭 서류미비자로 분류되는 불법체류자들 외에 난민과 망명신청자, 특히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도 추방대상이 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TPS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엘살바도르, 수단 등 전쟁이나 내란, 자연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부여되며 영주권신청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조국보안부가 최고 18개월간 반복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 대부분 망명신청과 함께 TPS도 신청하며 워싱턴주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 가운데 하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 약 60만명의 TPS 갱신을 철회했다. 이들의 기존 TPS 기한이 오는 4월 만료되면 이론적으로는 곧바로 추방될 수도 있다.
망명신청과 난민지위는 본국에서 인종, 종교, 정치이념 등으로 박해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부여된다. 망명은 미국 내에서, 난민은 국외에 신청한다.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엔 추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인도적 임시입국허가(HP) 신분의 이민자들도 있다. TPS처럼 위기상황의 국가에서 온 불법이민자들에게 임시로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노동허가증도 발부한다. 하지만 TPS처럼 추방을 면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내부 문서를 통해 HP신분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이민국 요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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