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주민도 IRS 무료 온라인서비스 이용 가능

2025-01-29 (수) 07:13:4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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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파일’ ⋯소득 상관없이 이용

▶ 지난해는 뉴욕 등 12개 주서 시범시행

뉴저지 납세자들도 연방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28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올해 소득세 신고 시즌부터 뉴저지 납세자들도 IRS가 자체 개발한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IRS의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자가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소득세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다.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임금 소득(W-2)과 소셜시큐리티연금(SSA-1099) 및 철도퇴직 소득(RRB-1099), 실업수당(1099-G), 1099-INT(이자 수입) 등을 보고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출시 첫해인 지난 2024년 소득세 신고 시즌에 뉴욕 등 12개 주에 시범 시행됐고, 올해 뉴저지도 합류하게 된 것이다.

머피 주지사실에 따르면 ▲2024년 내내 뉴저지에 거주했고 ▲모든 소득이 뉴저지에서 발생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 자격 확인은 웹사이트(DirectFile.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주가 참여한 다이렉트 파일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약 14만 명의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했고, 이들이 청구한 환급액은 9,000만 달러가 넘었다. 또 이들 납세자가 절약한 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560만 달러에 달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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