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에 갇힌 코끼리 석방 요청 기각
2025-01-24 (금) 07:40:02
▶ 콜로라도 대법원,“코끼리는 사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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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샤이엔 마운틴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다섯마리를 풀어달라는 동물권 보호 단체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코끼리가 지능이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동물이므로 동물원에 갇힌 경우 트라우마와 뇌 손상, 만성 스트레스의 증상을 보인다면서 이들을 동물원이 아닌 적절한 보호구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콜로라도주 법원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청원을 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에서 인신보호청원 절차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며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그 동물이 아무리 인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이번 사건이 코끼리라는 동물 종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코끼리가 법률적으로 인신보호청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