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행정 명령으로 반이민 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불법 입국의 금지 조치이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트럼프 1기때 시작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를 남부 국경지대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 집행을 위해 군대 동원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이 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둘째, 수 백만명의 형사 범죄 서류 미비자의 본국으로의 추방 조치이다. 학교나 사업체 급습을 통해 일반 서류 미비자까지 체포와 불심 검문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의 관행의 중단이다. 현재까지는 이주 서류 미비자를 체포하면 일단 석방해 주었다가 추방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 체포가 되면 석방을 하지 않고 감금한 상태에서 추방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사가 끝난 뒤, 취임 첫날 부터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예상했듯이, 트럼프가 행정 명령을 서명하자마자 22개 주와 인권 단체에서 행정명령의 위헌성에 대해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었고, 행정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되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하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서류 미비자 부부 또는 합법적인 유학생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신분 때문에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연방 정부 각 부처에서는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등 미국 시민권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게 된다. 주 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발행한 출생 증명서도 무시하고 시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2025년 1월 20일로 부터 3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이전에 미국내 출생에 의해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은 배제된다.
연방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한다. 결국 이번 행정 명령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연방 수정헌법 14조가 밝히고 있는 ‘속지주의 원칙(Jus Soli-출생지 권리)’에 대한 재해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한 행정 명령이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트럼프는 헌법적 이슈를 격이 낮은 행정 명령을 통해 시간 끌기식 소송으로 백인 및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노리는 정치쇼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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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