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의회서 ‘틱톡매각법 폐기법안’ 발의

2025-01-22 (수) 0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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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틱톡금지법을 아예 폐기하는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과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연방상·하원에 틱톡금지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미국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도록 한 현재의 틱톡 강제 매각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앞서 연방의회는 지난해 4월 초당적으로 틱톡 강제매각법을 처리했으며 틱톡은 법적 시한(19일)까지 매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날인 19일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입장을 밝히자 일부 서비스를 복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틱톡 강제매각법에 따라 75일간 틱톡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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