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취임 다음날부터
▶ ICE 전국 곳곳서 개시
▶ “범죄 경력 없어도 적발 단순 체류위반자도 추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바로 다음날인 21일 톰 호먼 국경 차르가 미 전역에서 불체자 단속을 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내 주요 도시들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ICE 요원들이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모습. [로이터]
연방 이민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날인 21일부터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불법이민 단속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천명하면서 전격 시작된 불체자 단속은 범법 이민자들 뿐 아니라 범죄 경력이 없는 일반 단순 체류 위반자들을 대상으로도 실시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이날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 단속의 우선순위”라며 ICE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호먼은 범법 불체자들을 색출 단속하는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할 경우 그들도 함께 체포할 것이라고 밝혀 단속 범위를 확대에서 잡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호먼은 ICE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서는 시 당국의 비협조로 체포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대상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호먼은 “피난처 도시에서는 (단순 불체자들에 대한) 부수적인 체포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 커뮤니티로 들어가도록 강제하기 때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ICE 요원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허프먼 대행은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우리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ICE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학교와 교회 등과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이 정책을 폐기하면 이민자들이 단속 두려움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허프먼 대행은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들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살면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석방(parole)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다수 국가로 확대해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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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