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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폐지’ 파문… 합법비자 가정도 해당

2025-01-22 (수)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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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중 1명 시민권 없으면 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금지

▶ 취업·학생비자 자녀들도
▶ 가주, 즉각 위헌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본보 21일자 A1면 보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번 조치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자녀들을 겨냥한 것인데, 그 여파가 합법적 비자를 가진 단기 체류자 가정에도 미치게 되는 등 이민사회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한 전국의 24개 주와 도시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위헌 소송을 곧바로 제기했고,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법적 소송에 잇달아 나서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또는 시민권·영주권이 없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연방정부 기관의 출생신고서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 행정명령에는 모친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방문, 학생, 취업 등 비자 소유자일 경우 부친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다시 말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만약 정식 시행될 경우 불체자 가정 뿐 아니라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등 한인 이민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변화다.

이 행정명령은 서명일 기준 30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전 출생아에 대한 소급 적용은 금지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내놓은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실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민주당 성향의 22개주와 워싱턴 DC 및 샌프란시스코 등이 이 행정명령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도 행정명령이 나오자마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연방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는 셈이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은 출생시민권 제도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간으로 하는만큼 이를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헌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매튜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펜 하나로 헌법을 다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매년 15만 명의 신생아에게 미 시민권 부여를 뺏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원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속지주의’로 출생시민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이 그간의 주된 해석이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해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상당 수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적 요소가 많아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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