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 주차 안된다
2025-01-16 (목) 07:29:32
이진수 기자
▶ 호쿨주지사 신년연설서 횡단보도 20피트내 길거리 주차금지
뉴욕시내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 길거리 주차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4일 ‘2025 신년연설’에서 “이미 주 전역에서 시행 중인 교차로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금지 규정을 뉴욕시 모든 초등학교 앞 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길거리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주지사의 이번 보행자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뉴욕시내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20피내 이내 주차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방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뉴욕시내 길거리 주차공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호쿨 주지사는 “교차로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차금지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행자 안전강화 규정”이라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안전 통학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차금지가 적용되는 학교는 5학년까지 있는 시내 모든 초등학교다.
한편 줄리 원 뉴욕시의원은 지난달 4일 시내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정차 금를 위한 뉴욕시 행정법 개정안(Int.1138-2024)을 상정했다.
현재 관련 소위원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주지사의 이번 뉴욕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 주차 금지와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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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