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혼잡세 시행 틈타‘톨 피싱’사기 고개

2025-01-13 (월) 07:07:2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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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세 안내 연체료 청구됐다” 스미싱 스캠 메시지 기승

▶ MTA, “혼잡세 미납료 청구는 60일이후 시행⋯무조건 의심해야”

지난 5일 뉴욕시 맨하탄 60가 남단 진입차량에 대한 교통혼잡세 징수가 시작되자 ‘톨 피싱’(Toll phishing)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9일 “교통혼잡세를 내지 않아 연체료가 청구됐다는 ‘스미싱 스캠’(SMiShing Scam) 사기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지패스(E-ZPass) 또는 이지패스와 관련된 통행료 징수 기관이 발송한 메시지가 아닌 만큼 메시지에 실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이지패스는 고객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또는 기타 개인식별 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미싱(SMiShing)은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신종 사기 기법이다.


특히 MTA는 “무엇보다 현재는 교통혼잡세 미납 연체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지적한 후 “연체료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MTA가 교통혼잡세 연체료 청구는 시행 60일 이후부터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

즉 교통혼잡세 미납 연체료는 60일 유예기간이 끝나 후 3월 초부터 청구되는데 30일 연체 시 5달러, 60일 연체 시에 50달러가 부과된다. 즉 3월 초까지 운전자들은 교통혼잡세 외 연체료 등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메시지가 올 경우 이를 특별히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혼잡세 우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Tolls by Mail New York’에 따르면, 스미스 스캠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속여 직접 결제를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비밀번호, 합법적 사이트 로그인 정보, PIN, 사회보장번호, 은행이나 신용카드 정보 사취를 시도할 수 있다.

스미싱 스캠 신고 spam@uce.gov 혹은 800-333-8655, E-ZPass New York 고객 서비스 센터.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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