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세 피하려는 꼼수 운전자 단속한다
2025-01-08 (수) 07:28:29
이지훈 기자
▶ NYPD 시교통국, 단속규정 발표 번호판 인식 방해 50달러 벌금
뉴욕시가 교통혼잡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 부리는 가짜 차량 번호판 부착 운전자 대상 단속 규정을 발표했다.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교통국은 7일 번호판 인식을 방해하기 위한 각종 물질을 번호판에 부착한 차량에 대해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단속 규정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번호판은 지면에서 12~48인치 떨어진 높이로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단속 대상은 ▶ 번호판을 유리나 플라스틱 재질로 덮은 차량 ▶차량 제조사, 색상, 차량식별번호(VIN), 번호판, 등록 및 인스펙션 스티커를 가리는 커버를 부착한 차량▶번포판 인식 방해를 위해 번호판의 숫자와 알파벳 인식을 가리기 위해 왜곡된 불법 이미지를 부착거나 특정 재료를 부착한 차량 등이다.
한편, 뉴욕시는 내달 6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열고 규정 시행에 앞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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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