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회장 임기 전까지 선거 치를수는 있나…혼란 빠진 축구협회

2025-01-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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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 선거인단 추첨에 객관성 담보 안 됐다 판단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미뤄지게 되면서 축구협회가 혼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8일 치러질 예정이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이에 따라 연기됐다.


선거인단으로 뽑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지인 서울 축구회관으로 이동하려던 축구인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K리그 구단들이 동계 전지훈련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인천이나 김포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황에서 법원 결정이 나는 바람에 ‘헛걸음’하게 된 선수도 있는 거로 알려졌다.

가장 당황한 건 축구협회다. 현재로서는 언제 선거를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에서 법원 결정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면서 “당장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차기 회장 임기는 오는 22일에 시작한다. 그때까지 15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법원이 지적한 흠결을 모두 해소하고서 그 안에 선거를 치르기는 매우 빡빡해 보인다.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법원이 지적한 문제 중 하나는 선거인단을 구성한 추첨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한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은 시·도협회 회장 17명,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전국연맹 회장 5명 등 총 34명의 대의원과 추첨으로 선정하는 각급 선수·지도자와 심판 등 160명을 대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현 선거인단이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 꾸려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선거인단 추첨부터 다시 진행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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