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

2025-01-06 (월) 0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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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측 기각요청 불수용 대통령 취임식 열흘 앞두고 형량 결정 판사, 징역형은 배제할 듯

트럼프‘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

도널드 트럼프(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오는 10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맨하탄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이 가지는 것으로 유권 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하탄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고 일정이 지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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