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임대해 단기숙박 제공 출산후 시민권 취득 지원
중국 부유층 산모들을 상대로 대규모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중국계 남성이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원정출산을 돕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청은 랜초쿠카몽가에 거주하는 59세 마이클 웨이 류가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수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돕는 ‘원정출산’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4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와 공범 동은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랜초 쿠카몽가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며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원정출산을 알선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파트를 임대해 중국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출산 후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했다. 류와 동이 제공한 서비스에는 미국 입국 비자 취득 지원, 세관 입국 안내, 숙박 및 교통 서비스, 자녀를 위한 미국 법적 문서 신청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들은 산모들에게 이민 당국에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을 조언하며, 입국 심사에서의 대답 방법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같은 입국 심사가 느슨한 지역을 거쳐 LAX로 이동하는 방법도 권유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산모들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지난 9월 13일 류와 동은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은 곧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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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