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과속운전 경관 5,000달러 벌금 합의...작년 칸둘라 여인 치어 숨지게 한 시애틀경찰관, 8시간 운전교육도

2024-12-19 (목)
크게 작게
<속보> 지난해 시애틀 다운타운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횡단로를 건너던 인도 유학생 자아나비 칸둘라 여인을 치어 사망케 한 케빈 데이브 경관이 5,000달러 티켓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시애틀 시법원은 지난 3월 데이브에게 2급 부주의운전 혐의로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한 후 그가 응하지 않자 5월 과태료 52달러를 추가했다. 지난 7월 법원에 이의서를 제출한 데이브는 결국 벌금을 30일 내에 완납하고, 1년 내에 교통안전 운전교육을 8시간 이수하며, 내년 9월까지 커뮤니티 자원봉사를 40시간 이행하기로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 측과 합의했다.
데이브는 작년 1월23일 아침 긴급 출동신고를 받고 시속 25마일로 제한된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도로를 시속 74마일로 질주하다가 길을 건너던 칸둘라(23) 여인을 치었다. 대학원 유학생인 그녀는 몸이 무려 140피트나 날아가 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데이브의 변호사는 이 사고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던 데이브가 맞이한 비극이라며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데이브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지만 수 라 시애틀경찰국장 서리는 조만간 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데이브는 사고당시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음주운전 조사담당이자 경찰노조 부위원장인 대니얼 오더러 경관은 당시 사고현장에 나왔다가 노조 위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면서 “희생자는 값어치가 얼마 안 나간다. 당국이 1만1,000달러수표 한 장 쓰면 끝난다”고 말한 것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인권이슈로 비화했다. 라 국장 서리는 오더러의 언행이 경찰국에 수치를 초래했다며 그를 지난 7월 해고했다.
칸둘라 유족은 지난 9월 시정부와 데이브 경관을 상대로 1억1,000만달러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킹 카운티 고등법원은 이 재판을 내년 9월 열 예정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