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온도 88℉ 넘으면 수업 중단해야
2024-12-17 (화) 07:33:53
이진수 기자
▶ 뉴욕주, 내년 가을학기부터 “극심한 더위는 건강에 악영향”
내년 가을학기부터 뉴욕주내 모든 공립학교는 교실 온도가 화씨 88도에 도달하면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소개령을 내려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실 상한 온도 설정 법안’(S3397-A/A9011-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교실 실내온도 측정기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교실내 온도가 화씨 82도에 도달하면 교사들은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선풍기 혹은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교실 온도를 낮추는 조치에 나서야만 한다.
하지만 실내 온도를 낮출 방법이 없을 경우, 화씨 88도가 되면 교사들은 수업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들을 시원한 교실로 이동시키거나 귀가시켜야 한다.
호쿨 주지사는 “극심한 더위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흐트려 학습 및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무더운 날씨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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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