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추진
2024-12-10 (화) 07:38:31
서한서 기자
▶ 주상원 교육위 법안 통과 일부학군선 이미 금지 시행
뉴저지주 전역의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주상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주 교육국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채택하는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미 뉴저지 내 일부 학군에서는 교실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주 전체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지침 마련을 주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 교육국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정규 수업시간은 물론, 스쿨버스나 학교 행사 등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각 연령 및 학년별로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을 포괄하는 이용 지침을 마련해 주 전역의 모든 학교들에게 적용하는것이 골자다. 지침 마련을 위해 뉴저지 교육위원회와 교장 및 교육감 협의회 등 교육계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이 법안이 주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주지사 서명까지 이뤄지게 되면 제정일 다음해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
서한서 기자>